ISA 계좌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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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 계좌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
안녕하세요.
여러분, ISA 계좌 운용 중이신가요? 저 또한 해당 금융상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미 2년 동안 활용하고 있습니다. ISA 계좌는 주식, ELS, 펀드를 관리하면서 최대 400만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계좌입니다. 이 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 뿐만 아니라 연말 정산 시에도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ISA 계좌를 활용할 때 연말 정산에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비과세 연말정산
ISA 계좌는 연간 2000만원의 납입 한도와 총 1억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원, 서민형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9.9%의 낮은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. 분리 과세는 해당 소득이 발생할 때 단일 세율로 납세되며,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식입니다. ISA 계좌에서 발생한 세금은 9.9%의 세율로 부과되어 전반적으로 낮은 세금 부담을 받게 됩니다.
연금저축 이전
ISA 계좌를 3년 동안 유지한 후 해지한 뒤, 해당 금액을 2달 이내에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연금전환을 위해 ISA를 해지하면 그 해에 다시 최대 2,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생깁니다. 이후 3년간 가입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가입하고 3년 후에 연금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특전도 있습니다.
세액공제
ISA는 3년을 채우게 되면 연금저축이나 IRP로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. 이를 통해 전환 금액의 10%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6.5%로 최대 49.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, 5,500만원 초과 직장인은 13.2%로 최대 39.6만원까지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낮은 세율
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9.9%의 낮은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. 하지만 연금저축,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3.3%~5.5%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정부는 국민들이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낮은 세율을 부과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.
연금계좌 납입한도 초과 납입
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.
- 연금저축 연 납입한도: 600만원
- 연금저축+IRP 연 납입한도: 1800만원
이상으로 ISA 계좌 연금저축 이전과 연말 정산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
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^^




